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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『긴급복지119 지원사업』 신청안내
작성자제천복지재단 작성일23-01-20 조회1,1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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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『긴급복지119 지원사업』신청안내
▣ 지원대상 :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
▣ 지원기준
- 제천시(행정복지센터 포함)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 대상자
- 제천시민(주민등록기준) 중 중위소득 80%이하 대상자
- 그 밖에 위기가구로 기관담당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▣ 신청방법 : 기관에서 재단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* 개인 신청 불가
- 이메일 : jcwelfare@naver.com / 팩스 : (043) 647-1238
▣ 지원내용
구분 | 의치 및 임플란트 | 간병비 | 난방비 | 물품지원 |
지원액 | 30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50만원 |
▣ 지급방법 : 기관으로 입금 / 사후 정산
▣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/ 심의시 5일 이내
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3년 긴급복지229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