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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2023년 『긴급복지119 지원사업』 신청안내

공지사항

페이지 정보

2023년 『긴급복지119 지원사업』 신청안내

본문

2023년 『긴급복지119 지원사업』신청안내


▣ 지원대상 :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 

▣ 지원기준 

  - 제천시(행정복지센터 포함)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 대상자

  - 제천시민(주민등록기준) 중 중위소득 80%이하 대상자

  - 그 밖에 위기가구로 기관담당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▣ 신청방법 : 기관에서 재단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  * 개인 신청 불가 

  - 이메일 : jcwelfare@naver.com / 팩스 : (043) 647-1238

▣ 지원내용 

  

 구분

의치 및 임플란트

간병비

난방비 

물품지원 

 지원액

300만원

 100만원

 30만원

 50만원


▣ 지급방법 : 기관으로 입금 / 사후 정산 

▣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/ 심의시 5일 이내 


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3년 긴급복지229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